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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기준

  •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

    2025.03.10 by 뮨.뮨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 물탱크 설치 후 청소나 보수를 위해 상부로 이동해야 할 경우, 천장과 물탱크 상부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장과 물탱크 상부 사이의 간격을 최소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맨홀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맨홀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최소 100c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물탱크의 측면과 건물 벽과의 거리, 물탱크 바닥면과 건축물 바닥과의 거리또한 상부와 같은 이유로 60cm이상으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물탱크 관련 2025. 3.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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