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7. 1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 물탱크 설치 후 청소나 보수를 위해 상부로 이동해야 할 경우, 천장과 물탱크 상부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장과 물탱크 상부 사이의 간격을 최소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맨홀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맨홀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최소 100c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물탱크의 측면과 건물 벽과의 거리, 물탱크 바닥면과 건축물 바닥과의 거리또한 상부와 같은 이유로 60cm이상으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물의 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는 이유는 저수조 내의 물 순환을 원활히 하고,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 물의 순환을 도와줌: 유출구가 유입구 반대편에 위치하면 물이 저수조 전체를 흐르게 되어 고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수조 내에서 물의 교체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침전물 제거에 효과적: 유출구가 밑부분에 설치되면 물이 유출되면서 저수조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침전물이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구와 바닥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탱크 설치 시,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출구는 가능한 한 아래쪽에, 오버플로우는 가능한 한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출구를 너무 아래에 설치하면 침전물들이 함께 배출될 수 있으므로,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탱크 용량 활용과 위생 관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물탱크 맨홀은 청소나 보수를 위해 작업자와 장비가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맨홀의 크기는 각 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 물탱크 바닥에는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을 설치해야 하며, 드레인은 다른 부분보다 낮게 위치해야 물이 자연스럽게 몰려 배출 작업이 쉬워집니다.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ᆞ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 물탱크 보수나 청소 시에는 내부 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작업 기간 동안 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탱크를 칸막이로 나누거나 별도의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하여 한쪽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물탱크를 칸막이로 나누었을 때, 물이 차 있는 쪽과 비어 있는 쪽 사이에 수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구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압 차이를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 저수조는 경보장치를 통해 물의 양을 조정해야 하며, 물이 너무 적으면 사용이 어려워지고, 너무 많으면 넘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ᆞ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로 사용되는 물탱크는 수질 관리를 위해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맨홀에는 시건장치(자물쇠등)를 설치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ᆞ스테인리스스틸ᆞ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 저수조 내부 사다리와 보강대, 판넬 등은 물과 접촉하므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 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통기관: 담수된 수도물에 서 발생하는 염소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장비로 에어밴트라고도 함. 사이ㄴ즈와 수량은 물탱크 사이즈를 고려하여 결정됨.
* 월류관: 탱크 등에서 계획고 수위 이상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고수위에 설치한 월류 배수용 관. 오버플로우관이라고도 함. 관경은 용적, 여유고 및 유입량을 고려하여 결정함.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조 내부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ᆞ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 저수조 설치 시,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암과 석면을 제외한 적절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의 안전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작업자들이 청소나 보수를 위해 내부에 들어갈 때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 1.8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설치 위치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14.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저수조의 뚜껑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출입구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15.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저수조에는 소화용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된 물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요약:
이 법령은 저수조 설치와 관련된 기준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의 위치, 크기, 안전장치, 소재, 구조적 요건, 청소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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