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줄 요약]

  • 현장 시공 시 배관 구경 65mm 미만이거나 특정 짧은 배관 구간은 버팀대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KFI 인증을 넘어, 글로벌 안전 규격인 UL 및 FM 인증을 받은 고품질 버팀대 수요가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 무용접, 원터치 방식의 신제품들이 출시되며 인건비 절감과 시공 속도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1.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 면제(제외) 기준의 중요성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NFTC 001)에 따라 흔들림방지버팀대를 꼼꼼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사와 감리자가 도면 검토 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안 해도(면제받아도) 합법인가?"입니다. 불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지출을 막기 위해 제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2. 법적 버팀대 설치 제외(면제) 규정 가이드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배관 구경 기준: 소화설비 배관의 구경이 65mm 미만인 경우 버팀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지배관 등 얇은 배관이 해당합니다.)
  • 짧은 배관 구간: 방향 전환점(엘보 등)에서 뻗어 나간 배관의 길이가 0.6m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해당 구간의 횡방향 버팀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구조체 밀착 시공: 배관을 건축물 구조체(보, 슬라브 등)에 단단히 밀착시켜 지지 간격이 매우 좁고 흔들림 여지가 없다고 공학적으로 입증된 특수 구간의 경우 면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업계 트렌드: KFI 인증 vs 해외 UL/FM 인증

과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KFI 인정만 받은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대형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 초고층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규격인 UL(미국 보험협회안전시험소)FM(공장상호보험회사) 인증을 획득한 흔들림방지버팀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UL/FM 인증의 장점: 지진 하중 테스트 조건이 국내 기준보다 훨씬 가혹하여 신뢰성이 높습니다. 대형 화주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건물을 지을 때 화재 보험료 할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장 단가: 수입품이나 이중 인증을 받은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일반 KFI 단일 인증 제품보다 자재 단가는 1.5배~2배가량 높지만, 안전 마진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적극 채택되는 추세입니다.

4. 신기술 동향: 무용접 및 원터치 체결

버팀대 시공은 높은 곳(천장)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작업입니다. 과거처럼 현장에서 배관을 용접하고 절단하는 방식은 화재 위험과 인건비 상승의 주범이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신제품들은 전동 공구 하나로 체결 가능한 볼트 조임식(무용접) 브라켓과, 배관 굵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는 원터치 클램프 방식을 채택하여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내진설계는 현장의 정확한 계산과 면제 구간의 전략적 활용이 단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에 맞춘 UL/FM 인증 제품 확보 여부가 전문 시공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진 버팀대 견적 및 구조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소방 내진 전문 제조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3줄 요약]

  • 소방배관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라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는 이제 필수 공정입니다.
  • 버팀대는 힘의 작용 방향에 따라 종방향, 횡방향, 4방향 버팀대로 구분됩니다.
  • 횡방향은 최대 12m, 종방향은 최대 24m 간격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흔들림방지버팀대(Seismic Brace) 도입 배경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많은 건물의 소방 배관이 흔들림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거나 펌프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소화설비 배관에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 버팀대의 종류와 역할

흔들림방지버팀대는 배관이 지진으로 인해 좌우 또는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건축물 구조체(슬라브나 보)에 단단히 고정하는 자재입니다.

  • 횡방향 버팀대(Lateral Brace): 배관의 축과 직각(90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력을 견디는 버팀대입니다. 배관이 좌우로 요동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 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Brace): 배관의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력을 견딥니다. 배관이 앞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 4방향 버팀대(Four-Way Brace): 배관의 교차점이나 수직 배관(입상관) 최상부에 설치되어 전후좌우 모든 방향의 흔들림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3. 국가화재안전기준(NFTC 001) 설치 기준 ($m$당 기준)

현장 감리원과 시공팀이 가장 까다롭게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설치 간격($m$)입니다. 배관 구경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규정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방향 버팀대 설치 간격: 직선 배관 구간에서 최대 12m 간격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관이 꺾이는 교차점이나 방향 전환점에서는 1.8m 이내에 반드시 설치가 요구됩니다.
  • 종방향 버팀대 설치 간격: 직선 배관 구간에서 최대 24m 간격마다 설치합니다.
  • 수직직관(입상관) 기준: 건축물 층고가 높아 수직으로 길게 올라가는 배관은 각 층마다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거나, 수직 배관 최상부와 최하부에 4방향 버팀대를 필수 배치해야 합니다.

4. 올바른 설치 방법과 현장 주의사항

버팀대는 단순히 배관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진 에너지를 건축물 뼈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설치 각도와 앵커볼트 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위치 2: 건축물 콘크리트 슬라브에 타격된 앵커볼트와 버팀대 설치 각도(45도~90도) 시공 도면]

  1. 설치 각도 준수: 배관과 버팀대 지지대 사이의 각도는 45° 이상 90°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각도가 너무 낮아지면 지진 하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2. 앵커볼트 이격거리: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앵커볼트를 박을 때, 구조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깊이와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소방 감리 통과가 원활합니다.
  3. 제조사 인증 제품 사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품이나 글로벌 기준인 UL, FM 인증을 받은 버팀대를 사용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5. 업계 현황 및 결론

최근 국내 소방 내진 업계는 '무용접 신속 시공 버팀대' 기술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용접 없이 볼트 체결만으로 각도 조절과 고정이 끝나는 제품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화재 시 소방 배관이 터지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는 내진 설계와 자재 납품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자재 단가 및 내진 계산서 검토는 전문 내진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