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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특별조사

  •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의무 설치 기준과 하향식 피난사다리 연계 대피 인프라 총정리

    2026.08.27 by 뮨.뮨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의무 설치 기준과 하향식 피난사다리 연계 대피 인프라 총정리

[3줄 요약]건축물 2층부터 11층 이하의 층에는 화재 시 소방관이 외부에서 깨고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진입창은 소방관이 타격하기 쉬운 파쇄 유리를 사용해야 하며, 최근에는 단열과 방화를 동시에 잡은 단창형 방화유리가 트렌드입니다.내부의 하향식 피난사다리와 외부의 소방관 진입창이 결합하여 공동주택의 완벽한 양방향 대피로를 완성합니다.1. 소방관 진입창의 도입 역사와 필요성화재 발생 시 내부 입주민이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내부적 대피'라면, 외부에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진압하는 것은 '외부적 구조'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 창문이 단단한 이중창이나 강화유리로 막혀 있어 소방관들이 진입하는..

피난사다리 2026. 8.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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