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물탱크(저수조) 의무 청소 주기와 법적 과태료 및 내부 보수 방법 안내
[3줄 요약]건축물에 설치된 소방 및 겸용 물탱크는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청소 및 위생 점검 미이행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물탱크 내부 균열이나 누수 발생 시에는 내부 라이닝(FRP, PE) 보수 공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 소방 물탱크 청소 및 관리의 법적 근거많은 건물 관리자분들이 "소방 전용 물탱크는 어차피 불을 끌 때만 쓰는 물인데 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 전용 수조라 할지라도 수도법 제33조(위생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소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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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