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7. 12.>

* 물탱크 설치 후 청소나 보수를 위해 상부로 이동해야 할 경우, 천장과 물탱크 상부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장과 물탱크 상부 사이의 간격을 최소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맨홀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맨홀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최소 100c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물탱크의 측면과 건물 벽과의 거리, 물탱크 바닥면과 건축물 바닥과의 거리또한 상부와 같은 이유로 60cm이상으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물의 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는 이유는 저수조 내의 물 순환을 원활히 하고,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 물의 순환을 도와줌: 유출구가 유입구 반대편에 위치하면 물이 저수조 전체를 흐르게 되어 고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수조 내에서 물의 교체가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침전물 제거에 효과적: 유출구가 밑부분에 설치되면 물이 유출되면서 저수조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침전물이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구와 바닥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탱크 설치 시,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출구는 가능한 한 아래쪽에, 오버플로우는 가능한 한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출구를 너무 아래에 설치하면 침전물들이 함께 배출될 수 있으므로,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탱크 용량 활용과 위생 관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 물탱크 맨홀은 청소나 보수를 위해 작업자와 장비가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맨홀의 크기는 각 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바닥에는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드레인을 설치해야 하며, 드레인은 다른 부분보다 낮게 위치해야 물이 자연스럽게 몰려 배출 작업이 쉬워집니다.
* 물탱크 보수나 청소 시에는 내부 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작업 기간 동안 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탱크를 칸막이로 나누거나 별도의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하여 한쪽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물탱크를 칸막이로 나누었을 때, 물이 차 있는 쪽과 비어 있는 쪽 사이에 수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구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압 차이를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저수조는 경보장치를 통해 물의 양을 조정해야 하며, 물이 너무 적으면 사용이 어려워지고, 너무 많으면 넘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 식수로 사용되는 물탱크는 수질 관리를 위해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맨홀에는 시건장치(자물쇠등)를 설치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저수조 내부 사다리와 보강대, 판넬 등은 물과 접촉하므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통기관: 담수된 수도물에 서 발생하는 염소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장비로 에어밴트라고도 함. 사이ㄴ즈와 수량은 물탱크 사이즈를 고려하여 결정됨.
* 월류관: 탱크 등에서 계획고 수위 이상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고수위에 설치한 월류 배수용 관. 오버플로우관이라고도 함. 관경은 용적, 여유고 및 유입량을 고려하여 결정함.
*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저수조 내부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저수조 설치 시,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암과 석면을 제외한 적절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의 안전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작업자들이 청소나 보수를 위해 내부에 들어갈 때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 1.8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설치 위치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저수조의 뚜껑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출입구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저수조에는 소화용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된 물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법령은 저수조 설치와 관련된 기준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의 위치, 크기, 안전장치, 소재, 구조적 요건, 청소 및 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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